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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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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 신청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50),
  •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접수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접수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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