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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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일 기준으로 임신 10주 이후 임산부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2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