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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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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접수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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