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세대 정착 지원

2024.04.24

« 이전 글자활근로사업

다음 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2023.2.06. ~2023.2.17.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055-670-41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농업기술센터(농촌정책과) 방문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농인(재촌비농업인 포함)

지원내용

○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

신청기간

2023.2.06. ~2023.2.1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농업기술센터(농촌정책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등본,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055-670-4134)
« 이전 글자활근로사업

다음 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