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자활근로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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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를 제공하여 빈곤해소 및 자립 기회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31-5189-6218),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지원내용

자활기업 전문가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지원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

제출서류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생활보장과 (☎031-5189-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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