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31-5189-6218),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2024.04.24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를 제공하여 빈곤해소 및 자립 기회 제공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자활기업 전문가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지원 등
상시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