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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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①, ②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1. 첫째아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됨)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이상 ①-2. 둘째아 이상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됨)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12개월 이상 ②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최대 4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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