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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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53-666-4647),
  •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보육과 (☎053-66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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