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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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3-340-24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상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톱밥 등 수분조절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1㎥(49,500원)/두 최대 1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상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33-3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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