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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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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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