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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서비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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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0),
  •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접수기관 각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접수기관

각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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