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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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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 신청기간 매년 초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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