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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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 신청기간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 전화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 (02-450-7905),
  •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66-3000)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내용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기간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66-3000)

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통장사본 6.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7. 초진의무기록지

접수기관

보험사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 (☎02-450-790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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