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 전화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 (02-450-7905),
-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66-3000)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3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66-3000)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통장사본 6.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7. 초진의무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