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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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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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