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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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4-950-7953),
  • 신청방법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54-950-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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