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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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367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44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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