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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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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 신청기간 2024.01.03~2024.02.19
  • 전화문의 경기도 (031-120),
  •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4.01.03~2024.02.19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문의처

경기도 (☎031-12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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