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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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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 (033-550-30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 (☎033-550-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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