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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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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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