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2024.04.24

« 이전 글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다음 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청기간 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5),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44),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8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2),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7751),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30-3164), 강원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9),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043-220-3083),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63-280-2415),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3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64-710-4553),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061-286-5632),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62-613-327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42-270-4782), 세종특별자지치 장애인복지과 (044-300-3854),
  • 신청방법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도양식 없음, 수행기관별 접수 및 진행)

    광역시도에 수행기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접수기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수행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기타

지원대상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 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 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동료지원 활동)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수행 【동료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취업정보 제공, 취업의지 제고 등의 상담을 실시하는 활동 【자조모임】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공단 등으로 연계 요청

신청기간

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신청방법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도양식 없음, 수행기관별 접수 및 진행) 광역시도에 수행기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제출서류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접수기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수행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5)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44)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8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2)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7751)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30-3164)
강원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9)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043-220-3083)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63-280-2415)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3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64-710-4553)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061-286-5632)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62-613-327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42-270-4782)
세종특별자지치 장애인복지과 (☎044-300-3854)
« 이전 글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다음 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