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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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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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