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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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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7월 ~ 12월
  • 전화문의 광주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 신청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교환쿠폰으로 지원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신청기간

매년 7월 ~ 12월

신청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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