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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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농정축산과 (054-679-6822),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제출서류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정축산과 (☎054-679-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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