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670-3387),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상시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