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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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670-3387),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67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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