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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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년 10~11월 중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2-606-71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 4인가구 기준액 : 2,864,957원 ○ (선발기준)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 - 모범학생 - 예체능특기자 ※ 경합 시 성적순 선발

지원내용

○ 기간 : 10월 중 ○ 대상 :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 또는 본인 ○ 계획인원 : 30명 ○ 지급액 : 1인당 100만원

신청기간

2024년 10~11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42-60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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