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2-22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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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