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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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지원과 (053-661-26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20시간 ○ 시간당 단가 :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생활지원과 (☎053-661-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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