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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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61-286-65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3,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정책과 (☎061-286-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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