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자녀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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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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