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효도수당

2024.04.24

« 이전 글상수도요금 감면

다음 글 »다자녀 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72)
« 이전 글상수도요금 감면

다음 글 »다자녀 장려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