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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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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확대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8036-607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31-8036-607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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