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0-3724),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164),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232),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332),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433),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534),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633),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732),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833),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932),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032),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133),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532),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236),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365),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434),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633),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733),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821),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932),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032),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132),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432),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332),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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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