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청년고용연계자금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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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
  • 전화문의 금융지원실 (042-363-720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업력 3년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자금 지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금융지원실 (☎042-363-720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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