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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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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에게 1년 범위 내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 223,540원 - 2인가구 : 369,280원 - 3인가구 : 472,850원 - 4인가구 : 574,680원 - 5인가구 : 697,840원 - 6인가구 : 763,63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없음(읍면동장 추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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