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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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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41-670-282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농정과 (☎041-67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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