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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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055-670-465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055-67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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