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천시치매안심센터 (055-831-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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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