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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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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1-521-54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접수기관 지역농협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접수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농업정책과 (☎041-52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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