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1-52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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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접수기관 지역농협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매년 1월 ~ 2월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