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2024.04.24

« 이전 글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다음 글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구청 (062-608-2675), 서구청 (062-360-7646), 남구청 (062-607-3551), 북구청 (062-410-6419), 광산구청 (062-960-8456),
  •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구청 (☎062-608-2675)
서구청 (☎062-360-7646)
남구청 (☎062-607-3551)
북구청 (☎062-410-6419)
광산구청 (☎062-960-8456)
« 이전 글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다음 글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