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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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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 1회(11월 중 예정)
  • 전화문의 희망복지과 (042-611-26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고등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신청기간

연 1회(11월 중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희망복지과 (☎042-6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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