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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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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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