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사업계획서 등
투자유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