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2024.04.24

« 이전 글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다음 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 신청기간 2~3월, 7~8월
  •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기간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 이전 글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다음 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