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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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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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