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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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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5),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30),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 지원형태 현물, 기타(교육)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5)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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