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2024.04.24

« 이전 글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다음 글 »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휴양림운영팀 (054-841-977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https://www.foresttrip.go.kr) 회원 가입 중 정보입력란에 할인 대상 선택
    - 휴양림 예약 신청 후 -> 마이페이지 -> 예약신청내용-> 결제 대기내역 클릭
    - 하단의 결제 버튼 클릭 후 결제화면 이동
    - 추가예약/할인 페이지 하단의 할인 적용 클릭 및 할인 구분 선택 후 감면인증 버튼 클릭
    - 감면인증 정보 기재 후 확인이 완료되면 할인금액 차감 후 결제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방문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안동호반자연휴양림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ㆍ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https://www.foresttrip.go.kr) 회원 가입 중 정보입력란에 할인 대상 선택 - 휴양림 예약 신청 후 -> 마이페이지 -> 예약신청내용-> 결제 대기내역 클릭 - 하단의 결제 버튼 클릭 후 결제화면 이동 - 추가예약/할인 페이지 하단의 할인 적용 클릭 및 할인 구분 선택 후 감면인증 버튼 클릭 - 감면인증 정보 기재 후 확인이 완료되면 할인금액 차감 후 결제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방문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접수기관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문의처

휴양림운영팀 (☎054-841-9772)

홈페이지 URL

« 이전 글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다음 글 »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