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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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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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