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1.18.~2024.1.30.
- 전화문의 청주시 축산과 (043-201-22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2024.1.18.~2024.1.30.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