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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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3-665-251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접수기관

대구지방보훈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53-66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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