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양방진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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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032-770-57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행정과 (☎032-77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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