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수산과 (041-746-60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종계사육농가
○ 종계농가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