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61-860-599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